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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그린
2017. 8. 16. 15:38
비과세한도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저축성보험 비과세축소논란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1회라도 월 1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게 될 경우 ...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통합 최고 5천만원한도 비과세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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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험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내년 1월 1일 저축성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등을 포함한 ...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1회라도 월 1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게 될 경우 ...

비과세 한도 축소액

당초에는 적용 시기를 2월 3일로 하고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기존 가입 금액에 제한이 ...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기재부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 2억원→1억원으로 축소 ▲적립식 월 150만원 신설하는 등 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다.

[ 비과세 한도 축소 12/29일 재입법예고 ] 현재 월적립식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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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70119000503 기업성장 컨설팅]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장기저축성 보험의 ...](http://img.etnews.com/news/article/2017/01/19/article_19201733879700.jpg)
[기업성장 컨설팅]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장기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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